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차량 운전면허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[[철도 기관사|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]]가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이다. [[철도안전법]]에 따라 [[한국교통안전공단]]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한다. 일단 법령으로는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만 제외하고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훈련 시간을 일반응시자와 운전면허 소지자로 나누고 있지만[* 일반응시자(면허가 없는 부기관사 포함)가 제1종 전기차량이나 디젤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470시간의 교육이 필요. 단 부기관사 업무 기간이 일정 이상시 단축이 가능하다.] 구색만 그렇게 갖췄을 뿐 일반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제2종 전기차량 단 하나만 열려 있다. 제1종 전기차량과 디젤면허 교육이 가능한 곳은 오로지 한국철도공사 한 곳 뿐인데다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해도 한국철도공사 빼면 입사를 시도할 운영기관도 마땅히 없다.[* 현대제철, 포스코 등의 사철(사유철도) 구간에서 쇳물이나 슬러지가 담긴 용선운반차량 화물을 다루긴 하지만, 관련 채용과는 관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. ] 2015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적이 있지만 정원 30명 중 절반은 지원해야 하는데 겨우 6명, 1명으로 무산되었다. 다만 2020년 상반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젤면허 교육이 있었다고 한다. 교육 과정은 [[http://www.ts2020.kr/html/nsi/qti/RLMTestInfoGuide.do|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차량자격시험]]에서 자세히 설명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